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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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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019-218호,2019.10.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심평원장에게 허가초과 약제 사용승인을 신청하였으나, 이 고시 시행 당시까지 심평원장의 승인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② 종전 규정에 따라 심평원장이 사용승인 한 경우에는 이 고시에 따라 사용승인한 것으로 본다.
③ 제5조제4항의 규정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비급여 불승인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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