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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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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001-4호,2001.12.11.>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기한) 제2절 또는 제3절의 규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조치는 2013.12.10일까지 시행된 조치에 한하여 유효하다. 제4절의 규정에 의한 섬유 및 의류에 관한 세이프가드조치는 2008.12.31일까지 시행된 조치에 한하여 유효하다.
③(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고시의 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제15조 내지 제21조, 제36조 내지 제38조 및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수입증가로인한산업피해조사에관한규정(무역위원회고시 제2001-3호)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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