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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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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187호,2009.8.24.>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훈령의 폐지) 종전 국방부 훈령 제736호(2003. 6. 23.) 연합방위증강사업 방침 및 절차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사업잔액의 사용은 1995년부터 진행사업의 추가 발생비용에 재투자하며 예비사업은 1996년부터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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