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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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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008-136호,2008.9.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9.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산업자원부의 국내무역전시회 개최지원 대상사업 집행지침, 한국전시산업진흥회의 국내무역전시회 개최지원 대상사업 세부지원지침 및 국내무역전시회 개최지원 대상사업 합동개최전시회 세부지원지침에 의거 추진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산업자원부의 해외전시회 지원에 관한 일반지침 및 세부지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전시회 지원에 관한 세부운영요령 및 한국전시산업진흥회 해외전문전문전시회 지원에 관한 세부운영요령에 의거 추진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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