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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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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009-94호,2009.7.2>
1. 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바령 후의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2.8.3>(@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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