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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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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86호,2014.7.21>
제1조(시행일)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훈령 제174호에 의거 임명된 회계직공무원은 본 규정에 의거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7월 21일까지로 한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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