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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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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9호,2016.1.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은 보상금 지급 등 지원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또한, 보상금 지급 등 지원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또는 이 규칙 시행 이전의 진상규명조사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 지원에 관하여는 이 규칙에 따른 것으로 본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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