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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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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9999호,2009.2.2>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칙 폐지와 이에 따른 경과조치) ①「증권·선물조사 업무규정 시행세칙」 (이하 “종전세칙” 이라 한다)은 이 세칙 시행일로부터 폐지한다.
② 이 세칙 시행일 전에 종전세칙에 의하여 행한 조사 및 조치는 이 세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정 부칙에 따라 「증권·선물조사 업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종전세칙을 적용한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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