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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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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당정협의업무 운영규정) <제506호,2008.3.18>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국무총리훈령 제477호 정부입법정책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 제목 "(고위당정정책조정회의 보고)"를 "(고위당정협의회의 회의 보고)"로 하고, 같은 조 중 "「당정협조업무 운영규정」 제7조에 의한 고위당정정책조정회의"를 "「당정협의업무 운영규정」 제7조에 따른 고위당정협의회의 회의"로 한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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