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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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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687호,2017.6.1>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훈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세월호 배상 및 보상 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 세월호 인양 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조직의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전에 「세월호 인양 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된 세월호 인양 추진단이 수행한 업무와 「세월호 배상 및 보상 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된 세월호 배상 및 보상 지원단이 수행한 업무는 추진단이 수행한 업무로 본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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