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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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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644호,2015.3.3>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요조사 및 계획 수립 기간 등에 관한 특례) ① 이 훈령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외국어 번역 수요의 조사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3월말까지 하여야 한다.
② 제4조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외국어 번역 계획의 수립 기한은 4월말까지, 수립된 계획의 통보 기한은 5월초까지로 한다.
③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기관별 외국어 번역 계획의 수립은 5월말까지 할 수 있다.
제3조(국내 법령의 외국어 번역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당시 한국법제연구원장이 작성한 『한영법령 표준용어집(Korean-English Glossary of Legal Terms)』은 제8조제1항에 따른 번역 기준 마련 전까지 이 훈령에 따른 국내 법령의 영어 번역 기준으로 본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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