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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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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017-41호,2017.11.1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결한 업무위수탁 계약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이 아니었던 자가 체결한 업무위수탁 계약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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