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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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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제577호,2009.12.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경찰청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9조,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3조제3항, 제13조제4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1항, 제24조, 제25조 중 “경무기획국장”을 “기획조정관”으로 한다.
제4조제4항 중 “기획조정과장”을 “기획조정담당관”으로 하고, 별지제3호 중 “경무기획국 기획조정과”를 “기획조정관 기획조정담당관”으로 한다.
⑧부터 <26>까지 생략(@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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