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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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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9999호,2019.10.8.>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9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3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세칙 시행일 이후에 등록하는 소액해외송금업자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세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정하는 전산요건을 갖추어 등록한 소액해외송금업자는 겸영 등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전산요건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별지> 제4호 및 제8호의 개정서식은 2019년 10월말 기준 보고서부터 적용한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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