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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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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시행일)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세부지침」은 2005. 5. 18.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편 제4장 제56조 제1항 및 제57조, 제7편 제76조의 “시점확인시스템”, “실시간인증서상태확인시스템” 부분은 각 시스템이 구축된 이후부터, 제6편 제3장 제2절 제68조 제2항은 키위탁시스템이 구축된 이후부터, 제6편 제1장 제58조 중 1호, 2호, 4호, 5호, 6호 및 제60조는 신축 중인 전산센터가 완공된 이후부터 시행한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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