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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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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406호,2007.5.28>
1. 이 기준은 2007년 5월 28일 이후에 입찰공고하는 적격심사 대상 용역부터 적용한다.
2. (경과조치) 건설폐기물처리용역 별표 각호의 이행능력 분야를 심사함에 있어 순환골재품질인증항목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순환골재 품질인증 시행후 1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고, 그 이전에는 모두 만점 처리한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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