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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lod.law.go.kr/property/articleName (조문제목@ko)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설립준비(@ko) |
http://lod.law.go.kr/property/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2조(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설립준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5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진흥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설립위원은 진흥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후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설립위원은 진흥원의 설립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진흥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ko) |
rdf:type | http://www.w3.org/2004/02/skos/core#Concept (Concept@en) |
http://purl.org/dc/elements/1.1/title | additionalRuleType_LSI2580042 조문 조항 0002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