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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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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9511호, 2009.3.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3조제1호 중 "국민임대주택"을 각각 "보금자리주택"으로 한다.
제4조 중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임대주택"을 각각 "보금자리주택"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중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민임대주택"를 "보금자리주택"으로 한다.
③ 부터 ⑨ 까지 생략
제9조 생략(@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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