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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부칙(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3966호, 2012.7.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을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제27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으로 한다. ③부터 <38>까지 생략 제6조 생략(@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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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4132264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