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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746호,2005.3.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차관회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의정관리국 의정과장"을 "의정관실 의정팀장"으로 한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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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additionalRuleType_LSI4591320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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