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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1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99> 까지 생략 <100> 차관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국무조정실장과 각 부ㆍ처의 차관"을 "국무총리실장과 각 부의 차관(특임장관실의 차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부ㆍ처"를 "부"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국무조정실장"을 "국무총리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정부조직법」 제26조제1항"을 "「정부조직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제9조 본문,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101> 부터 <105> 까지 생략(@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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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additionalRuleType_LSI4591323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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