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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5호, 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22>까지 생략 <123> 차관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및 제3조제2항 중 "국무총리실장"을 각각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제2조 본문 중 "차관(특임장관실의 차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차관"으로 한다. 제3조제4항 중 "「정부조직법」 제22조제1항"을 "「정부조직법」 제26조제1항"으로 한다. 제9조 본문,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124>부터 <129>까지 생략(@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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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additionalRuleType_LSI4591326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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