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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 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7>까지 생략 <238> 차관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각 부"를 "각 부ㆍ처"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부"를 "부ㆍ처"로 한다. 제9조 본문,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행정자치부"로 한다. <239>부터 <418>까지 생략(@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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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4591327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