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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 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 <55> 지식경제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지식경제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 전단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중견기업(「산업발전법」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나.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영, 판로 및 기술개발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한 정책의 수립 제4조제2항제2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중소ㆍ중견기업에 관한 기본정책의 추진 실적 나.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영, 판로 및 기술개발 등에 대한 지원 실적 <56>부터 <63>까지 생략(@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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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additionalRuleType_LSI4593391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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