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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65호, 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 전단 중 "중소기업청장 및 특허청장"을 각각 "특허청장"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중요 정책사항 등의 승인 및 보고) ①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산업재산권(「발명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산업재산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조약의 체결 또는 가입의 추진 ②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대통령ㆍ국무총리 및 장관의 지시사항에 대한 추진계획과 그 실적 2. 대통령ㆍ국무총리 및 그 소속기관과 국회 및 감사원 등에 보고하거나 제출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장관이 중요 정책의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4. 산업재산권에 관한 기본정책의 추진 실적 ⑥부터 ⑧까지 생략(@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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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additionalRuleType_LSI4593392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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