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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부칙(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제890호,1992.6.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보건사회부소속국립병원및국립재활원임상연구비지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을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으로 한다. ②생략(@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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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additionalRuleType_LSI5570817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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