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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경과조치(@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한국은행이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재정증권을 매입한 금액(政府가 償還한 金額을 제외한다)과 한국은행이 정부에 갈음하여 납입한 출자금은 한국은행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각 국제금융기구에 출자한 것으로 본다.(@ko) |
| rdf:type | skos:Concept (Concept@en) |
| 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5679457 조문 조항 0002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