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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 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81>까지 생략 <382>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차목 및 제5조제5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7조 전단, 제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2항, 제23조 및 제24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38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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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additionalRuleType_LSI5883667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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