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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 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3>까지 생략 <274> 낙농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4항 전단, 제14조제1항,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8조제1항 및 제19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제8조제2항제6호,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12조제4항 및 제17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27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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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5921375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