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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부칙(민사집행법) <제6627호,2002.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3>생략 <44>집행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중 "민사소송법 제536조"를 "민사집행법 제200조"로 한다. 제17조제2항중 "민사소송법 제496조제2항"을 "민사집행법 제5조제2항"으로 한다. <45>내지 <55>생략 제7조 생략(@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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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additionalRuleType_LSI7018335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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