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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노동조합업무등에 관한 경과조치(@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9조 (노동조합업무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가 노동부장관, 행정관청 또는 노동위원회에 행한 신고, 신청, 요구등은 각각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 또는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에 행한 요청등은 각각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 또는 행정관청이 행한 명령, 지명, 결정등은 각각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ko(xsd:str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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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11204327 조문 조항 0009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