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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7조(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2011년 6월 30일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 ② 행정관청은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ko(xsd:str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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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11204339 조문 조항 0007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