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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부칙(군인사법) <제14609호, 2017.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⑤부터 <19>까지 생략 제3조 생략(@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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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7653851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