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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위원장등의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3조 (위원장등의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1997년 2월 28일 현재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으로 재직중이었던 자가 이 법에 의한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으로 임명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법(법률 제3770호)에 의하여 임명된 날부터 그 임기를 기산한다. @ko(xsd:str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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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7787783 조문 조항 0003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