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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계급정년에 관한 경과조치(@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②(계급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1급 내지 3급직원 및 5급직원중 제2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계급정년기간이 이미 경과된 자는 1994년 6월 30일에, 1994년 1월부터 6월 사이에 계급정년에 달하는 자는 1994년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된다.(@ko) |
| rdf:type | skos:Concept (Concept@en) |
| 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8429297 조문 조항 0002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