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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28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3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⑮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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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additionalRuleType_LSI8429307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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