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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부칙(기획예산처직제) <제16326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1>생략 <22>국가공무원총정원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중 "기획예산위원회 및 예산청장"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23>내지 <109>생략(@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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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additionalRuleType_LSI8585467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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