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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부칙(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9526호,2006.6.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국가공무원총정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연도별ㆍ직급별ㆍ기관별"을 "연도별, 직급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종류별 및 기관별"로 한다. ③생략(@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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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8585469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