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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③(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세무대리의 업무를 하고 있는 자가 이 법 시행후에도 그 업무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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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additionalRuleType_LSI8587645 조문 조항 0003조 00항(@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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