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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부칙(비송사건절차법) <제4423호,1991.1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⑦생략 ⑧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중 "제277조 및 제279조"를 "제248조 및 제250조"로 한다. ⑨내지 ⑭생략(@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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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additionalRuleType_LSI10045969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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