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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다른 법률의 개정(@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②(다른 법률의 개정) 정당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검찰청법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검찰총장 퇴직후 2년이내인 자 [97헌마26 1997.7.16 검찰청법(1997. 1. 13. 개정법률 제5263호) 제12조제4항, 제5항 및 부칙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된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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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additionalRuleType_LSI9855313 조문 조항 0002조 00항(@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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