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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18> 까지 생략 <319>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ㆍ제4호, 제7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2조제4항ㆍ제5항ㆍ제8항, 제13조제2항ㆍ제6항, 제14조 전단, 제15조제2호, 제16조제2항, 제17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23조제2항제7호 및 제25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단서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2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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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additionalRuleType_LSI9040187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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