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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부칙(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4호, 2022.7.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인권침해 사건 조사ㆍ처리 및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치료감호소"를 "국립법무병원"으로 한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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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9081269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