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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8310호, 2021.7.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25호 중 "제15조제3항"을 "제15조제4항"으로 한다. <23>부터 <31>까지 생략(@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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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9329855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