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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다른 법률의 개정등(@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1항제2호중 "동법 제20조의2"를 "동법 제20조"로 한다. ②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호중 "동법 제20조의2"를 "동법 제20조"로 한다. ③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호중 "동법 제20조의2"를 "동법 제20조"로 한다. ④한국수자원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1호중 "동법 제20조의2"를 "동법 제20조"로 한다. ⑤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1호중 "동법 제20조의2"를 "동법 제20조"로 한다. ⑥수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10호중 "동법 제20조의2"를 "동법 제20조"로 한다. ⑦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1호중 "동법 제20조의2"를 "동법 제20조"로 한다. ⑧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호중 "사방사업법 제20조의2"를 "사방사업법 제20조"로 한다. ⑨광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3호중 "사방사업법 제20조 및 제20조의2"를 "사방사업법 제20조"로 한다. ⑩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사방사업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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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additionalRuleType_LSI9418533 조문 조항 0002조 00항(@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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