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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부칙(주택법) <제13805호, 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 <55>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주택법」 제21조"를 "「주택법」 제35조"로 한다. <56>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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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additionalRuleType_LSI9477331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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