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LOD 검색

Property Value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 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8>까지 생략 <79>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6조 전단, 제7조제1항 전단, 제12조 본문, 제13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4617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0조의2제1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2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23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4조의2제1항, 제5조제5항 전단, 제14조의2제1항, 제1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22조제3항 전단ㆍ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80>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ko)
rdf:type skos:Concept (Concept@en)
dc:title additionalRuleType_LSI9477337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RDF/XML N-Triples N3/Turtle RDF/JS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