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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소요량계산서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5조 (소요량계산서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량계산서의 작성은 1997년 7월 1일이후 수출신고수리되는 것 또는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공급되는 것(내국신용장등에 의한 거래가 2회 이상으로 분할되어 공급될 경우에는 최초의 공급일을 기준으로 한다)으로 한다. 다만, 1998년 6월 30일까지는 환급신청자가 소요량을 자체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전의 종전의 규정에 의한 소요량증명서등을 사용할 수 있다. @ko(xsd:str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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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additionalRuleType_LSI9465221 조문 조항 0005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