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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7조(계속 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 시행 전에 청구되어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효력이 발생한 사항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6조제6항 및 제6조의2제7항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이 있었던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위원회에서 재결한다. ③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청구되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위원회로부터 요청을 받은 경우에만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다. @ko(xsd: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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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additionalRuleType_LSI9608573 조문 조항 0007조 00항(@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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