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LOD 검색

Property Value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부칙(전자서명법) <제17354호, 2020.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행정심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1항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8조 생략(@ko)
rdf:type skos:Concept (Concept@en)
dc:title additionalRuleType_LSI9608585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RDF/XML N-Triples N3/Turtle RDF/JSON